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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08 2020노3921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 나 아가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 2 면 제 5 행의 ‘J 은행 계좌 (K) ’를 ‘J 은행 계좌 (DM)’ 로, 제 2 면 제 20 행의 ‘858,000 원’ 을 ‘855,000 원 ’으로, 제 3 면 제 3 행의 ‘100,700 원’ 을 ‘100,000 원 ’으로,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부분의 ‘ 전자금융 거래법’ 을 ‘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으로 각 고치고, 위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부분의 ‘ 및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을 각 삭제하며, 위 부분 다음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AC 명의 J 카드, AE 카드 양수로 인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