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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14 2012노21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다가 부엌칼을 손에 들었던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죽어볼래’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부엌칼을 건네기 위하여 칼날을 잡고 칼 손잡이 부분을 피해자 쪽으로 향하게 하여 피해자의 앞에 놓으면서 ‘죽여보라’고 말하였을 뿐, 피해자를 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세부적인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성이 없는 등 신빙성 없는 피해자 D, F의 각 진술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