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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06.29 2017가단105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3,800,000원, 원고 C에게 9,238,356원, 원고 D에게 6,645,205원, 원고 E에게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