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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25 2015노4491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들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의 돈( 피고인 A : 2,500만 원, 피고인 B : 2,000만 원) 을 공탁한 점, 피고인 A는 벌금형 1회의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1. 피고인들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증거의 요 지란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07조 제 2 항,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