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1.11 2018가단221880

부당이득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의정부시 C 소재 건물 중 D호, E호, F호,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 M호, N호, O호, P호, Q호, R호, S호, T호, U호, V호, W호, X호, Y호, Z호, AA호, AB호, AC호, AD호, AE호, AF호, AG호, AH호, AI호, AJ호의 소유자이거나, 소유자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위 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고 그들로부터 차임을 받는 방법으로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7,79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7,79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2.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피고와 임차인들 사이에 ‘부동산 시설물 단기 사용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위 임차인들이 피고 명의 계좌로 차임 명목의 돈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21,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임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⑴ 피고는 ‘피고 명의로 부동산을 임대하고 피고 계좌로 임료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실제로 부동산을 임대한 사람은 소외 AK이고 자신은 AK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⑵ 한편 AK은 원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합25953 공사대금 사건,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위 소송에서 원고는 'B(이 사건 피고)의 통장내역을 보면 AK이 100,841,000원을 임차인들로부터 불법적으로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만일 AK에게 미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