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9,633,4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0.부터 2016. 7. 6.까지는 연 5%,...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을나 제2호증, 을나 제3호증, 을나 제8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 을나 제4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갑 제2호증, 을나 제4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진성시스템(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근로기간을 2013. 11. 1.부터 2014. 10.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의 파견에 따라 피고 B가 운영하는 화성시 D 소재 E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파견되어 프레스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원고는 피고 B와 사이에서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와 같이 근로하던 중인 2014. 1. 20.경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내에 설치된 프레스기를 이용하여 프레스 작업을 하다가 휴식을 취한 후 같은 날 15:40경 작업을 재개하게 되었다.
(3) 위 프레스기는 그 동작방법에 있어 안전1행정 혹은 연속 모드로 동작하게 되고(안전1행정 모드로 동작하게 되면 매번 근로자가 양손으로 기계 양쪽에 설치된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프레스기가 작동하지 않는 반면, 연속 모드로 동작하게 되면 근로자가 매번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프레스기가 작동하게 된다), 그 모드 선택은 프레스기 우측 윗 부분에 있는 다이얼 형태의 조작 도구를 움직이는 방법으로 하는 것인데, 안전1행정 모드 선택 위치 바로 오른쪽에 연속 모드 선택 위치가 있다.
(4) 그런데 원고는 작업을 재개하면서 위 프레스기의 동작모드를 선택함에 있어 조작도구를 과도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