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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5. 31. 선고 71다847 판결

[노임금][집19(2)민,086]

판시사항

건축공사를 도급받은자가 현장 대리인을 정하여 도급인에게 그 취지를 신고하고 지정된 현장 대리인은 공사현장에서 대리인으로 행세 하였다면 그 공사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받았다 할 것이다

판결요지

건축공사수급인이 현장대리인을 정하여 도급인에게 그 취지를 신고하고 지정된 현장대리인이 공장현장에서 그 공사에 관하여 대리인으로 행세하였다면 동인은 수급인으로부터 그 공사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받았다 할 것이고 그 대리인이 권한외의 행위를 하고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그 행위에 대하여 수급인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명

피고, 상고인

대아건설합자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건축공사를 도급받은 자가 현장대리인을 정하여 도급인에게 그 취지를 신고하고 지정된 현장대리인은 건축공사 현장에서 그 건축공사에 관하여 위의 현장대리인으로 행세하였다면 위 현장대리인은 위 건축공사의 수급인으로부터 그 공사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 받았다 할 것이고 설사 위 현장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행위를 한 경우라 할지라도 제3자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상주군 교육청으로부터 낙동국민학교외 2개교의 교실증축공사를 도급받은 다음날인 1968. 4. 30. 소외인과의 사이에 그 공사를 하도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원도급인인 위 교육청에 대하여는 위와같은 일괄 하도급에 대한 사전승락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위 소외인을 위 공사에 관한 피고의 현장대리인으로 신고하는 일방 외부에 대하여도 이공사는 피고가 직영하는 공사같이 보이게하고 위 소외인도 이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고 인부를 채용함에 있어서 피고의 현장대리인으로 이와같은 행위를 하는것처럼 외관을 나타낸 사실, 이러한 사정아래에서 원고등은 동 소외인을 피고의 대리인으로 알고 이건공사에 각 노무를 제공한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등이 위 소외인은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음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취지에서 피고는 위 소외인의 행위에 의하여 이사건 노임지금채무를 부담한 것이라고 판단한것은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공사에 있어서 현장대리인은 그 공사의 현장기술자나 기술상의 감독에 지나지 못하고 공사수급인의 대리인이 아니라는 전제아래 위 소외인은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할수없으니 원고들이 위 소외인을 피고의 대리인으로 믿었다면 원고들의 과실에 의한것이고 피고로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원판결을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71.3.30.선고 70나347
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