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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2 2016가단5142840

구상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1.부터 2016. 9.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전기공제조합과 사이에 피보험자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보험기간 2010. 12. 22.부터 2011. 12. 22.까지로 정하여 사용자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B은 D 굴삭기(이하 ‘피고 굴삭기’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위 굴삭기 임대업을 하였다.

다. 피고 B은 2008. 4. 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건설기계업시설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피고 B(이하 갑)의 건설기계표시 : 피고 굴삭기 - 피고 회사(이하 을)의 시설의 표시 사무실 : 서울 영등포구 E 주기장 위치: 양주시 F 계약기간: 2008. 4. 2.부터 2010. 4. 2.까지 - 시설사용료: 갑은 을의 시설(사무실 및 주기장 등)을 사용하는 대가로 을에게 매월 45,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시설사용료 및 유지보수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갑은 을의 시설(사무실 및 주기장)에 대한 사용권 등 사업장 임차 사용자로서의 권리를 갖는다.

갑은 건설기계에 대한 사업을 독립 운영하며, 당해 영업수익은 갑에게 귀속되고 동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사고로 인한 각종 배상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라.

피고 B이 2011. 8. 10. 11:30경 화성시 소재 전력구 공사현장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H 빔을 운반하던 중 위 굴삭기가 바닥에 있던 H 빔을 밟으면서 굴삭기에 적재되어 있던 H 빔이 넘어지면서 C의 직원인 피해자 G을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G은 우측족관절 양과골절, 슬관절 전후방 십자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마. 원고는 2012. 9. 10. 피해자 G에게 보험금 50,000,000원을 지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