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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5 2017고단917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하 " 유사행위" 라 한다 )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11.부터 2017. 5. 30.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 “C” 등에 접속한 뒤 스포츠 경기 등의 승패에 배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배당금액을 받기로 마음을 먹고, 2015. 1. 11. 01:53 경 피고인 명의 SC 제일은행계좌 D에서 “C” 도박사이트 충전 계좌인 E 명의 기업은행계좌 F으로 500,000원을 입금한 후 스포츠 경기 등의 승패에 배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배당금액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017. 5. 30.까지 총 762회에 걸쳐 합계 583,711,500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도박사이트 M의 회원 목록 캡 처 관련), 수사보고( 도박사이트 관리자 메뉴 정산관리 캡 처 등 금액 추산), 수사보고( 도박사이트 추가 확인된 충전계좌 관련), 각 수사보고( 가 상 계좌 회신 관련)( 증거 목록 순번 30 내지 33), 각 수사보고( 의견서 등)( 순 번 36, 37), 각 수사보고( 연결계좌 확인)( 순 번 38, 39), 각 수사보고( 거래 내역 첨부)( 순 번 40 내지 42, 47, 58, 5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