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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4101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9. 1. 23:00경 서울 금천구 D 소재 2 호에 있는 피해자 E(여, 71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거실 창문을 통해 거실에 침입한 후, 거실 서랍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각 시가 50만 원 상당 진주팔찌 1개, 진주목걸이 1개, 사파이어 팔찌 1개, 각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향수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샤워코롱(샤워용품) 등 합계 173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1. 21:43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38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9. 2. 00:00경 내지 00:23경 사이에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피해자 G(66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옥상 창고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 텐트 1개, 시가 10만 원 상당 낚시가방 1개 등 합계 5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9. 2. 00:00경 내지 00:23경 사이에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54세)의 집에 이르러, 수건에 돌을 감싼 후 그 돌을 이용하여 그 집 옥상에서 2층 거실로 통하는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린 후 집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인기척에 놀라 도망쳐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9. 2. 00:23경 내지 00:56경 사이에 서울 금천구 J에 있는 피해자 K(75세)가 근무하는 L초등학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유리 창문을 열고 침입한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사설경비업체의 비상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