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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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만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고쳐 적고, 원고가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덧붙인다.
2. 고쳐 적는 부분 제1심 판결문 2면 12행의 “주식회사 D”를 “주식회사 H”로 고쳐 적는다.
제1심 판결문 3면 18행의 두 번째 “피고”, 5면 7행의 “피고”, 5면 12행의 두 번째 “피고”, 5면 14행의 “피고”, 5면 20행의 두 번째 “피고”를 각 “D”로 고쳐 적는다.
3. 덧붙이는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와 설계용역 관련 시장조사 및 수주활동에 관해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D가 E로부터 1차 설계용역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설계비를 소위 ‘언더머니’ 형태로 E에 반환하는 방편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다. 설령 이 사건 용역계약의 효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용역비를 지급받을 당사자는 원고가 아닌 E이 되는데, E이 D와 1차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로 하여금 원고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은, 당시에 D가 케이비부동산신탁과 2차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를 수령해야 하는 궁박한 처지에 있었던 점을 이용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거래 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한 행위’ 또는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 같은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1호의 2 제5호 다목, 제6호 라목 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