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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6.01.28 2014나4151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① 2012. 3. 21. 주식회사 J(그 상호가 주식회사 K으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주식회사 E으로 변경되었다.)에게 변제기를 2012. 6. 23., 이율을 연 30%로 정하여 15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2년제1460호로 이를 공증하였고, ② 2012. 7. 13. D에게 변제기를 2012. 11. 17., 이율을 연 30%로 정하여 150,000,000원을 대여하고,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으로 하여금 연대보증하게 하면서 위 법률사무소 증서 2012년제3913호로 이를 공증하였으며, ③ 2012. 8. 17. E에게 변제기를 2012. 11. 17., 이율을 연 30%로 정하여 2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위 법률사무소 증서 2012년제1162호로 이를 공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31. E과, 근저당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E, 채권최고액을 500,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2. 1.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순창등기소 접수 제85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는 2012. 10.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순창등기소 접수 제7316호로 채권최고액 700,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라.

주식회사 센트럴저축은행은 2012. 11.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C(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는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4. 5. 12. 실제 배당할 금액을 1,998,127,300원으로 확정하고, 근저당권자인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356,097,564원으로, 원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