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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7 2014노765

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무죄부분,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혼하였다는 사실을 피해자의 직장 동료들에게 알려 명예를 훼손할 고의로 피해자가 근무하는 학교 교무실에 찾아가 자신이 피해자의 전 남편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은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20. 14:4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E중학교 교무실에서, 피해자의 동료 교사들 6명이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내가 C이 이혼한 전 남편의 아버지요’라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가 이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검사가 제출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