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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4. 9. 24. 선고 2004허1656 판결

[등록무효(의)] 상고[각공2004.11.10.(15),1618]

판시사항

[1] 의장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건축용 판넬에 관한 등록의장과 비교대상의장은 전체적인 판넬의 형태 및 암수 결합부의 형상과 모양이 서로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 양 의장이 주는 미감과 인상이 서로 달라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의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의장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고 단순하며 여러 의장이 다양하게 고안되었던 의장이나, 구조적으로 그 의장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등은 의장의 유사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

[2] 건축용 판넬에 있어서 전면과 후면에는 금속판을 형성하고 그 내부에 단열재를 채워 넣은 판넬 구조 및 상·하단에 서로 연속적으로 적층될 수 있는 암수 결합부를 형성시킨 구조는 등록의장 및 비교대상의장의 출원 전부터 다양하게 창작되어 왔으므로, 양 의장의 공통점인 판넬 구조가 동일하고 상·하단부에 암수 결합부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 그 자체만 가지고 곧바로 양 의장이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판넬 및 암수 결합부가 양 의장에 표현된 구체적인 형상과 모양을 보면, 양 의장은 전체적인 판넬의 형태 및 암수 결합부의 형상과 모양이 서로 다르게 표현되어 있고 그로 인하여 양 의장이 전체적으로 서로 다른 느낌을 주므로 양의장은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원고

조은판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성규)

피고

신신판넬공업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다래 담당변리사 박승문)

변론종결

2004. 7.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04. 3. 10. 2003당143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증 거 : 갑1 내지 3호증, 갑4호증의 1 내지 3]

가. 이 사건 등록의장

(1) 물품 : 건축용 샌드위치 판넬

(2) 의장의 요지 : 건축용 샌드위치 판넬에 있어서, 상하로 적층된 아치(arch)형의 곡선과 상·하단의 연결 부분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으로서, 별지 1에 표현된 바와 같다.

(3) 출원일/등록일 : 2002. 5. 28./2003. 3. 10.

(4) 등록번호 : 제320365호

(5) 권리자 : 피고들

나. 비교대상의장들

(1) 비교대상의장 1

2001. 8. 25.자 등록의장공보(등록번호 제280105호, 갑4호증의 1)에 게재된 "건물벽 조립용 판넬"에 관한 의장으로서, 별지 도면 2에 표현된 바와 같다.

(2) 비교대상의장 2

2002. 5. 17.자 등록의장공보(등록번호 제280105호의 유사1호, 갑4호증의 2)에 게재된 "건물벽 조립용 판넬"에 관한 의장으로서, 별지 도면 3에 표현된 바와 같다.

(3) 비교대상의장 3

2003. 5. 12.자 등록의장공보(2002. 3. 22. 출원, 등록번호 제280105호의 유사2호, 갑4호증의 3)에 게재된 "건물벽 조립용 판넬"에 관한 의장으로서, 별지 도면 4에 표현된 바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등록의장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의장 1, 2와 유사하고, 그 출원 전에 출원되었다가 나중에 등록된 비교대상의장 3과도 유사하며, 당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비교대상의장 1, 2로부터 누구나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의장이므로, 이 사건 등록의장은 의장법 제5조 제1항 내지 제3항 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3당1432호로 심리하여 2004. 3. 10.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심결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등록의장과 비교대상의장 1 내지 3의 유사 여부를 보면, 등록의장 간의 유사 여부는 의장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도면과 그 기재사항에 의하여 대비하여야 할 것이고, 건축용 조립 판넬은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고 단순하며 이미 여러 의장이 다양하게 창작되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의장의 유사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할 것인바, 정면도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의장은 상하로 적층된 폭이 넓고 완만한 아치형의 곡선돌출부 4개면으로 구성된 것인 반면, 비교대상의장들은 모두 폭이 좁고 급격한 아치형 곡선돌출부 7개면으로 구성된 것이고 특히 비교대상의장 1, 3은 독특한 나무결 모양이 표현되어 있으며, 측면도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의장은 두께가 얇게 형성된 반면, 비교대상의장들은 두께가 두껍게 형성되어 있고, 상하 결합부에 있어서도 이 사건 등록의장과 비교대상의장들은 그 형태가 상이하므로, 비록 이 사건 등록의장과 비교대상의장들이 모두 아치형의 곡선 돌출부가 상하로 연속 적층되는 형태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비유사한 의장이라 할 것이고, 또한 비교대상의장들이 국내에서 주지된 의장이라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등록의장이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이라거나 이들의 결합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의장은 의장법 제5조 제1항 내지 제3항 에 위배되어 등록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심결 취소사유

(1) 이 사건 등록의장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의장 1, 2와 유사하므로 의장법 제5조 제1항 에 해당하고, 또 이 사건 등록의장은 그보다 먼저 출원된 비교대상의장 3과도 유사하므로 의장법 제16조 제1항 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등록의장과 비교대상의장들을 비교하여 보면, 양 의장 모두 바깥 면은 통나무 형상의 아치형의 금속재 곡면부가 적층된 형상이고, 안쪽 면은 금속재로 강판을 이루고 있으며, 중간 부분은 스티로폴과 같은 합성수지재로 채워져 있고, 상·하단에는 여러 개의 판넬이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암수 연결부가 형성되어 있는 등 기본적인 의장의 특징이 동일하므로 양 의장의 심미감이 매우 유사하고, 다만 양 의장은 곡면부의 곡률의 크기 및 두께에 차이가 있으나 극히 미미한 정도이고, 곡면부의 개수 및 통나무 무늬 형성 여부의 차이는 단순한 상업적 변형에 불과하며, 상·하단 암수 연결부의 구체적 형상의 차이는 판넬을 결합하기 위한 기능적 부분으로서 전체적 형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고 건물 벽에 부착되는 경우, 외부에 드러나지 않아 의장의 전체적 심미감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양 의장은 서로 유사하다.

(3) 건물벽 조립용 샌드위치 판넬에 있어서 비교대상의장들과 같은 형상과 모양의 판넬 제품은 비교대상의장들이 업계 최초이므로 이 사건 등록의장과 비교대상의장들의 의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의장의 유사범위를 좁게 보아서는 안 된다.

나. 판 단

(1) 이 사건 등록의장과 비교대상의장 1 내지 3의 유사 여부

의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의장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고 단순하며 여러 의장이 다양하게 고안되었던 의장이나, 구조적으로 그 의장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등은 의장의 유사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후241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등록의장은 "건축용 샌드위치 판넬"에 대한 것이고, 비교대상의장들 역시 "건물벽 조립용 판넬"에 대한 것으로서, 양 의장 모두 건축물의 벽체 일부를 형성하거나 장식을 위하여 건축물의 외벽에 부착되는 건축자재를 의장의 대상물품으로 하고 있는바, 양 의장은 그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및 기재사항에 비추어 볼 때 모두 건축물의 외벽에 부착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건축용 판넬의 형상과 모양을 의장 창작의 요점으로 하는 것이고 실제로 건축용 판넬은 그 자체가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양 의장을 대비함에 있어서도 시공 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정면부의 형상과 모양뿐만 아니라 시공 후에는 잘 보이지 않게 되는 측면부 및 상·하단부를 포함한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을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의장을 보는 사람(주로 건축업자, 건축자재판매상 등이 수요 또는 판매를 하게 될 것이다)의 주의를 끌게 되는 부분으로서 정면부 외에 측면부 및 상·하단부 역시 의장으로서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요부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한편, 을3호증의 1 내지 10, 을4호증의 1 내지 4, 을5호증의 1 내지 3, 을6호증의 1 내지 18, 을7호증의 1 내지 6, 을8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건축용 외장재는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어 온 물품으로서 그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의장이 다양하게 창작되거나 고안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구조적으로 그 의장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으로서 의장의 유사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 등록의장과 그에 가장 유사한 비교대상의장 2(비교대상의장 1, 3은 비교대상의장 2와 비교하여 볼 때 표면에 나무결 무늬가 형성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을 뿐, 나머지 부분은 동일하다)를 대비하여 보면, 양 의장은, ① 정면이 통나무 형상의 아치형 곡면부가 상하 연속적으로 적층된 형상인 점, ② 배면이 평평한 강판의 형상이고 중간 부분에는 단열재 등으로 채워진 듯한 구조로 이루어진 점, ③ 상·하단에는 여러 개의 건축용 판넬이 서로 결합될 수 있도록 암수 결합부가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공통되므로 전체적인 형상 및 구조에 있어서 서로 유사한 면이 있다.

그러나 양 의장은, ④ 이 사건 등록의장은 두께에 비하여 아치형 곡면부 한 개의 상하 길이가 2배 가량 더 길게 형성되어 있어 판넬이 전체적으로 납작하고 아치형 곡면부의 굴곡이 완만하다는 인상을 주는 반면, 비교대상의장 2는 두께와 아치형 곡면부 한 개의 상하 길이가 거의 비슷하여 판넬이 전체적으로 두껍고 아치형 곡면부는 촘촘하고 굴곡이 심하다는 느낌을 주는 점, ⑤ 이 사건 등록의장은 아치형 곡면부가 4개 형성되어 있는 반면, 비교대상의장 2는 8개가 형성되어 있는 점, ⑥ 이 사건 등록의장은 암수 결합부가 비교적 단순하고 아치형 곡면부와 비교하여 크기도 작아 판넬의 상·하단부가 다소 뾰족한 느낌을 주는 반면, 비교대상의장 2는 암수 결합부의 두께가 비교적 두껍고 크기도 아치형 곡면부와 비교하여 다소 크게 형성되어 있어 판넬의 상·하단부가 매우 뭉툭한 느낌을 주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형상도 양 의장이 서로 다르게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위와 같은 양 의장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공통점 ①은, 을3호증의 2, 8, 을5호증의 1, 2, 3, 을6호증의 1 내지 18, 을7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건축용 외장재에 있어서 마치 둥근 통나무가 연속적으로 연결된 것처럼 그 표면에 아치형 곡면부를 형성시킨 형상과 모양은 이미 이 사건 등록의장 및 비교대상의장들의 출원 전부터 다양하게 창작되어 왔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공통점 ①과 같이 정면부에 아치형 곡면부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 그 자체는 이미 공지된 것으로서 그것만 가지고 곧바로 양 의장이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아치형 곡면부가 양 의장에 표현된 구체적인 형상과 모양을 자세히 관찰하여 보면 위 차이점 ④에서 본 바와 같이 아치형 곡면부의 상하 길이가 그 두께에 비하여 서로 다르게 표현되어 있고 그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전혀 다른 느낌을 준다고 할 것이다.

또한, 공통점 ②, ③은 양 의장의 의장적 특징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주로 기술적·기능적 특징에 대한 공통점으로만 보여질 뿐만 아니라, 을8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건축용 샌드위치 판넬에 있어서 전면과 후면에는 금속판을 형성하고 그 내부에 단열재를 채워 넣은 판넬 구조 및 상·하단에 서로 연속적으로 적층될 수 있는 암수 결합부를 형성시킨 구조는 이 사건 등록의장 및 비교대상의장들의 출원 전부터 다양하게 창작되어 왔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공통점 ②, ③과 같이 판넬 구조가 동일하고 상·하단부에 암수 결합부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 그 자체만 가지고 곧바로 양 의장이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판넬 및 암수 결합부가 양 의장에 표현된 구체적인 형상과 모양을 자세히 관찰하여 보면, 위 차이점 ④, ⑥에서 본 바와 같이 양 의장은 전체적인 판넬의 형태 및 암수 결합부의 형상과 모양이 서로 다르게 표현되어 있고 그로 인하여 양 의장이 전체적으로 서로 다른 느낌을 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양 의장은 위와 같은 몇 가지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위 차이점 ④, ⑥으로 인하여(다만, 차이점 ⑤의 아치형 곡면부의 개수 차이는 양 의장 모두 동일한 형상의 아치형 곡면부가 일정 간격으로 상하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전체적인 심미감에 미치는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다고 할 것이다.)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양 의장을 전체적으로 관찰할 경우, 양 의장이 주는 미감과 인상이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등록의장과 비교대상의장 1, 3 역시 비교대상의장 2의 경우와 마찬가지 이유로 그 심미감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

(2) 결국, 이 사건 등록의장은 비교대상의장 1 내지 3과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의장이 비교대상의장 1, 2에 의하여 의장법 제5조 제1항 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비교대상의장 3에 의하여 의장법 제16조 제1항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환(재판장) 박성수 김철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