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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1865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9. 02:4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 사무실 앞 노상을 술에 취하여 걸어가다 전에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고 처벌받은 것에 불만을 갖고 마침 근처 공사장에 있는 벽돌(가로 19.5cm, 세로 8.5cm 무게 약 2.1kg)을 발견하고 손으로 집어 교통조사계 창문 유리창에 던져 경위 E이 관리하는 유리창 2장(이중 유리창 가로 83cm, 세로 45cm 상당)을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경찰서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행위 태양이 불량,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음(이종 벌금형 7회 외 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