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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25 2018가합101603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82,425,373원 및 그중...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공사도급계약 체결 원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을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6. 10. 12. 피고에게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장안공장 증축공사를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공사로 증축된 건물을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원고 장안공장 증축공사

3. 공사기간: 착공 2016. 10. 14./ 준공 2017. 4. 20. 4. 도급금액: 96억 8,000만 원(공급가액 88억 원, 부가세 8억 8,000만 원) 11. 지체상금률: 일 1/1,000 [일반조건] 제13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①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된 때에는 설계를 변경한다.

② 제1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제15조(기타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변경된 내용에 대한 실비를 기준으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조정한다.

나. 공사대금 지급 원고는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2017. 8. 18. 사용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8,868,090,000원을 지급하고, 이와는 별도로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인들에게 906,293,710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주식회사 D 84,700,000원+주식회사 E 59,593,710원+주식회사 F 44,000,000원+G 주식회사 718,000,000원). 다.

이 사건 추심명령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