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21 2018가단1402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18.부터 2019. 6.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8. 11. 4.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2011년경 C이 경영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D에 직장인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뇌교육 홍보를 위해 방문하면서 C과 서로 알게 되었다.

이후 피고는 C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연락을 주고받으며 2012년경 C으로부터 휴대폰 메시지를 통하여 ‘봄기운이 느껴지네, 울 공주님도 느끼 B야 진심 러빙유‘라는 메시지를 받고, C에게 ’휘만 느끼~~ 완전 봄날씨‘ 등의 메시지를 보냈고, 2016. 2. 5.경 호텔명이 적혀 있는 메모지에 ’휘야! 2016년엔 좀 더 마니 웃고,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마니마니 같이하자고~♡‘라는 편지를 써주기도 하였으며, 2018년경에는 C과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를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와 C 사이의 부정행위 지속 기간 및 정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