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486』 피고인은 2016. 2. 2. 경 대구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망고 사업을 하는데 결제대금이 부족하니 200만 원을 빌려 주면 일주일 뒤에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가 약 1억 원 가량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중앙회 계좌 (D) 로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6800』
1. 피고인은 2017. 5. 15. 경 피해자 E에게 “2017. 6. 17. F 골프장 예약을 해 주겠으니 선납금을 보내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 자로 대부업체 연체금액이 1,500만 원에 이르고 피해 자로부터 선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골프장 예약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5. 19.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로 1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5. 25. 경 피해자 E에게 “2017. 6. 14. G 골프장 3 팀 예약을 해 주겠으니 선납금을 보내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 자로 대부업체 연체금액이 1,500만 원에 이르고 피해 자로부터 선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골프장 예약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5. 27.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로 156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