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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4 2019나90371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393...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2. 12. 말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전기공사 물품을 공급하고 피고가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물품대금 26,39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되었을 뿐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이 체결된바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2. 12. 31.부터 2013. 8. 29.까지 피고를 거래처로 기재하여 분전반 등 전기공사 물품에 관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납품서, 견적서 등 서류를 발급한 사실, ② 납품서 및 견적서에는 ‘D현장’, ‘E현장’ 등 공사현장 명칭이 각 기재되어 있고, 납품서에는 물품수령을 확인하는 인수자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피고는 2012. 12. 31.부터 2017. 1. 2.까지 원고에게 전기공사 물품대금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송금하였는데, 원고로부터 '2013. 8.까지 거래한 잔존 물품대금 27,893,000원을 2017. 6. 30.까지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2017. 6. 13.자 내용증명을 받게 되자 2017. 7. 10. 원고에게 1,500,000원을 추가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1)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D가 2012. 12. 31. C에 대전 대덕구 F 소재 전기공사 현장에 관한 전기공사를 도급한 사실, 피고가 2013. 6. 18. 전기공사업 등록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