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3. 13:55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산오징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승당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 13:55경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승당삼거리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반도보라아파트 쪽에서 승당삼거리 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34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옆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하여 그 앞에 신호대기 하고 있던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의 오른쪽 옆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2차로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G(여, 29세) 운전의 H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견인차에 견인되고 있던 I 소유의 J 포터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견인차인 피해자 K(30세) 운전의 L 봉고3 언더리프트의 뒷범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