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09 2017고정4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1. 23:15 경 부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42 세, 남) 과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를 피하고 자리를 떠나기 위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는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어느 한쪽이 먼저 공격을 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항하여 가해 행위를 한 경우 그 가 해행위는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의 폭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격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와 경위, 폭행의 정도, 유사범행에 있어서 형량의 범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