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412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2. 06:00경 경산시 B건물 3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관계인 피해자 C(여, 23세)과 직장동료들에 대한 이야기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가위로 자르고, 피고인의 뺨을 때리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7.5cm)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인 티셔츠의 목 부분을 자르고, 그 과정에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우측 엄지손가락을 베어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엄지손가락 절개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식칼 촬영사진, 손괴된 옷을 촬영한 사진에 대한, 피해자 C의 우측 엄지손가락 상처부위 촬영 사진, 피의자들의 옷 가격에 대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뺨을 때리는 등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