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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11.21 2012고단213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3. 청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7. 9.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자들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상의 기간, 불상의 장소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 D, E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 이용자들로 하여금 사이트 운영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측하게 한 후 경기 결과에 따라 승무패를 적중시킨 이용자에게는 베팅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환전해 주고, 적중시키지 못한 이용자로부터는 베팅 금액을 몰수하는 방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2. 6. 9.경부터 2012. 6. 13.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피시방에서, 피고인이 위 사이트들의 운영자로부터 추천인으로 지정받아 위 사이트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아이디(H)를 추천인 아이디로 하여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고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측하게 한 후 승무패를 적중시키지 못하는 이용자들로부터 사이트 운영자가 몰수하는 금액의 일정 비율(C 사이트는 50%, D 사이트는 30%, E 사이트는 5%)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