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 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관련 사건인 부산지방법원 2017 노 385호( 위 법원 2016 고단 5057호) 사건의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되었고, 피고인이 사용한 테스크탑에서 좀 비 파일 유포 서버와 좀비 파일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피고인의 주장대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좀비 파일에 감염, 식재된 컴퓨터 정보를 구입하였다면, 이와 같이 좀비 파일이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거나 그 파일들이 총 4,820대의 컴퓨터에 유포될 이유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좀비 파일을 4,820대의 컴퓨터에 유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3) 순 번 2를 제외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의 점에 관하여( 공소 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피고인이 디 도스 공격의 대가로 돈을 받은 일자와 금액, 범행 의뢰 자 등을 구분하여 특정하였고, 그 공 소사 실은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되며 그 방법 역시 범죄의 구성 요건을 밝히는 데 충분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침해된 정보통신망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