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10,322,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부터 2014. 8. 25.까지는 연 6%, 그...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 및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0. 8. 2.경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로부터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3공구)에 관하여 공사대금 43,439,22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3. 6. 25.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과, 이 사건 원도급공사 중 토공, 배수공 및 구조물공사(5차,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1,103,22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6. 25.부터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의 본문 및 특수조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5조(계약해제, 해지) ① 원고 또는 보조참가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행을 최고한 후 동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혹은 해지할 수 있다.
1. 원고 또는 보조참가인이 계약조건에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14조의 2(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 ① 원고는 발주자의 요청 혹은 자신의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o 특수조건 제14조(계약 해제 및 해지) ① 원고 또는 보조참가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7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행을 최고한 후 동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혹은 해지할 수 있다.
1. 원고 또는 보조참가인이 계약조건에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