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3.22 2019가단94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057,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31.부터 2019. 1. 25.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057,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31.부터 2019. 1. 25.까지는 연 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