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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8.21 2018고단1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0. 07:55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주시 무양동에 있는 퍼 무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중앙로 172에 있는 중앙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면허 없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번)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최근 약 2년 동안 음주 운전을 두 차례, 무면허 운전을 네 차례나 범하는 등으로 단기간에 동종 범행을 계속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의 음주 운전 수치가 너무 높은 점, 실제 피고인은 주차되어 있는 차를 충돌하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이번에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아닌 좀 더 엄격한 처벌을 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보았다.

그럼으로써 피고인이 별 것 아닌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오토바이 무면허ㆍ음주운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명확한 경고를 할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