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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0 2015고합21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2. 23:50경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곡역 방면에서 강서구청 방면으로 진행하다

화곡 구 도로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강서경찰서 소속 경장 E(36세)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E의 요구로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었고, 음주측정기에서 음주감지를 의미하는 소리가 나자 E으로부터 하차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출발하였다.

이에 E이 위 승용차를 정지시키기 위해 반쯤 열려진 창문을 붙잡고 경광봉으로 승용차를 두드리며 정지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E을 위 승용차에 매단 채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약 20m 지점에서 E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삼각(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관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피의차량사진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단,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특수공무방해치사상, 특수공무방해치상(제1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