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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11.14 2013노475

배임수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이 다른 입찰 참가업체의 단가를 F에게 알려주고, 2010년 7월경 G에서 무자료 해상유를 납품한 사실이 문제되었음에도 계속하여 F이 운영하는 업체가 해상유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게 해주고, 2010년 9월경 이후 G, J, L에서 무자료 해상유가 납품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 ② 피고인이 F으로부터 2010년 1월경부터 2011년 5월경까지 사이에 13회에 걸쳐 3,900만 원을 받은 사실, ③ 피고인이 F으로부터 2010. 7. 17. 또는 18. 21:00경 1억 원, 2011. 5. 하순경 7,000만 원, 2011. 6. 중순경 6,000만 원, 2011. 7. 8. 4,000만 원, 2011. 7. 18. 3,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1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F에게 다른 입찰 참가업체의 단가를 알려주었는지에 관하여, F의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데 F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그 진술 내용이 입찰서류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과 배치되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고인이 2010년 7월경 G에서 무자료 해상유를 납품한 사실이 문제되었음에도 계속하여 F이 운영하는 업체가 해상유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게 해주었는지에 관하여, G의 무자료 해상유 납품에 대해 F은 몰랐다고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였다는 F, I, H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F이 무자료 해상유 납품에 개입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