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1766

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아들인 피고인 B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유한 회사 D를 실제로 운영하는 자이다.

[ 범행 경위] 피고인들은 2015. 4. 15. 경 전주시 덕진구 소재 E 법무사 사무실에서 유한 회사 D( 대표이사 B) 명의로 피해자 유한 회사 F( 이하 ‘ 피해자 법인’ 이라 한다 )로부터 피해자 법인 소유인 전주시 완산구 G 소재 ‘H’ 건물 중 301호를 총 2,76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매매 계약서는 1,302,000,000원( 부가 세 83,328,000원), 같은 건물 401호를 868,000,000원( 부가 세 58,156,000원) 등 총 2,170,000,000원을 매매대금( 부가 세 별도 )으로 하여 작성하면서 서로 간에 종전 채권 채무 내역을 정산한 후 잔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불하면 소유권을 이전 받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5. 5. 말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소재 전 북은행 금 암 지점에서 잔금 1억 원을 지불하기 위하여 피해자 측 대리인 I에게 ‘ 전 북은행 금 암 지점에서 유한 회사 D 앞으로 시설자금 7억 원이 대출되면 1억 원을 인출해 가라’ 는 취지로 유한 회사 D 명의 전 북은행 통장과 법인 인감을 일시 양도하고도, 2015. 6. 10. 경 전주시 완산구 J 소재 K 병원 주차장에서 I에게 “ 은행에서 다른 서류를 요구해서 법인 인감이 필요하니 잠시 사용하고 돌려주겠다 ”라고 한 후 유한 회사 D 법인 인감을 돌려받은 후 이를 사용하여 유한 회사 D 명의 다른 통장을 개설, 그 통장으로 시설자금 7억 원을 입금 받아 감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잔금 1억 원을 인출해 가지 못하도록 하여 잔금 명목의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 ‘H’ 301호와 401호에 관한 매매계약 시 피해자 법인의 대리인 I에게 ‘ 부가 가치세를 지불할 형편이 안되므로 향후 환급 받을 부가 가치세를 피해자 법인이 받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