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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6.02 2016허9509

등록무효(특)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권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C/ D/ E 2) 발명의 명칭: F 3) 특허권자: 피고 회사 4) 발명자: 원고, G, H, I 【청구항 1】 발생된 메모리 테스트 패턴을 DUT에 기록하는 드라이버 회로 및 DUT로부터 판독된 신호의 레벨을 미리 정해진 기준치와 비교하는 컴패레이터 회로가 탑재되고 일측면에는 하이픽스보드측 서브기판 커넥터가 장착되고 타측면에는 메인기판측 서브기판 커넥터가 장착된 서브기판, 제어용 컴퓨터와 상기 ALPG 칩 사이를 인터페이스하는 인터페이스 칩이 탑재되고 측면에는 메인기판 커넥터가 장착된 메인기판 및 상기 메인기판측 서브기판 커넥터와 상기 메인기판 커넥터에 각각 연결되는 한쌍의 중계용 커넥터와 상기 중계용 커넥터를 연결하는 케이블을 구비한 테스트 헤드 및 일측면에 DUT가 삽입되는 테스트 소켓이 설치되고 타측면에는 상기 하이픽스보드측 서브기판 커넥터에 직결합되는 하이픽스보드 커넥터가 장착된 소켓 보드를 구비한 하이픽스 보드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반도체 디바이스 테스트 시스템. 【청구항 2 내지 4】 기재 생략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5. 12. 21. 특허심판원에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은 직무발명이고, 발명자인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완성 사실을 피고 회사에 통지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하여 특허출원하여 등록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에 의해 출원된 것이 아니어서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 위배되므로,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