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대금 등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청구하면서, ① 주식양도대금 청구로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② 대출금채무의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청구로 6,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각 구하였는바,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피고가 항소하였고(피고는 주식양도대금 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불복하는 취지로 항소하였다), 환송전 원심법원은 원고의 주식양도대금 청구를 기각하고 대출금채무의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환송전 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상고하였는바,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전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위 구상금 청구는 그대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고 원고의 주식양도대금 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 부분만 판단하기로 한다.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이나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종료된 후 2주일 내(그 사유가 종료될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종료된 때'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의 소장과 판결정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