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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1.22 2014고합13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현대 자동차 쏘나타 키 1개(증 제17호), D 쏘나타 차량...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6. 11.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장기 징역 1년 6월에 단기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2. 11. 20. 같은 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5. 11. 11.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06. 10.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5. 22.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30.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충남지부(이하 ‘노조’라고 한다)는 서산ㆍ당진ㆍ태안ㆍ보령 일대의 플랜트건설업체들과 임단협 교섭을 진행하면서 서산ㆍ당진 플랜트건설업체 25개사를 1군으로, 당진ㆍ태안ㆍ보령의 발전소 내 플랜트건설업체 17개사를 2군으로, 기존에 단체협상을 체결하지 않은 신규업체 11개사를 3군으로 나누어 협상을 진행하던 중 플랜트건설업체들이 ‘업체간, 직능간 근로조건이 상이함에도 노조에서 임의로 묶어놓은 분류에 따라 일괄 교섭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하여 협상이 진척되지 않자, 노조는 2014. 10. 30.경부터 당진화력 및 태안화력 내 2군 사업체들을 상대로 파업을 진행하였고 이에 당진화력 내 7개사와 태안화력 내 3개사가 2014. 11. 7.경부터 2014. 11. 11.경 사이에 순차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하였다.

노조는 그 무렵 임단협 촉구 등을 주장하며 태안화력과 당진화력 일대에서 간헐적으로 집회를 계속해 오던 중 2014. 11. 1. 당진경찰서에 “집회명칭 : 근로조건 개선 촉구 및 지역노동자(조합원) 우선채용을 위한 결의대회”, "개최목적 : 근로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