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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8가합53961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4,158,810원 및 그중 328,558,810원에 대하여는 2008. 5. 20.부터, 5,6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변경한다

).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