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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0 2018나56921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C조합는 2008. 1. 10.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가계용으로 20,000,000원을 변제기 2012. 1. 1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위 C조합에 대하여 망인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원리금은 2015. 8. 7.을 기준으로 원금 20,000,000원, 이자 16,188,250원 합계 36,188,250원이다.

다. C조합는 2013. 2. 13. E단체에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E단체는 2015. 8. 7.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 라.

망인은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배우자 F,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 G, H, I, J, K가 있다.

마. 원고가 이 사건 다.

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순차 양도받았다는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는 피고에게 2017. 1. 25.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변제기 이후로서 이 사건 소장이 피고와 1심 공동피고들에게 최종송달된 다음날인 2017.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망인이 C조합의 회원이 아니었고, 피고의 영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망인이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일인 2016. 10. 21. 당시에는 그 변제기인 2011. 1. 10.부터 5년이 이미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당사자 일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