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B, C 등과 함께 투숙하면서 B로부터 생수로 녹인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받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B와 함께 투숙하면서 B로부터 생수로 녹인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받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 5.경 청주시 흥덕구 D 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B와 함께 투숙하면서 B로부터 생수로 녹인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받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1. 9.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B와 함께 투숙하면서 B로부터 생수로 녹인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받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12. 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B와 함께 투숙하면서 B로부터 생수로 녹인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받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12. 12.경 인천 부평구 E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F과 함께 투숙하면서 F으로부터 생수로 녹인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팔에 2회 주사받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