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인왕산 서울성곽 보수공사를 시공하던 중 발주처로부터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였다며 재공사 지시를 받아 손해가 예상되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개인채무 7,000만원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공사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14.경 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석재사업장에서 피해자에게 “관급공사(서울성곽공사)를 하청받아 공사를 하고 있으니 석재를 납품하여 달라. 그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2. 71,159,000원 상당의 석재를, 같은 해
6. 22. 16,093,000원 상당의 석재를 각 공급받아 합계 87,252,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서울 광진구 광장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H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입주에 필요한 자금으로 미리 마련해 두었던 2억 2,000만원을 회사의 급한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 중 1억 원은 분양받은 아파트를 담보로 인성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나머지 부족자금 1억 3,000만원을 빌려주면 현재 서울성곽길 공사를 하고 있는데 2개월 후에 공사대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2. 6.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인성저축은행에 이자를 주느니 당신에게 이자를 주고 싶다. 2개월 후에 서울성곽길 공사대금을 받으면 변제할 테니 추가로 9,000만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아파트를 13억원 상당에 분양받으면서 9억원 이상 담보대출을 받았고, 체불임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