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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03 2012고합1335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년 및 벌금 7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전제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AR시 투자유치 조직 및 결재과정 AR시는 시장과 부시장 아래 정책기획실, 기업지원실, 감사실, 혁신도시지원단, 행정복지국, 경제건설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AR시의 산업단지 개발, 각종 투자 및 기업유치 등 업무는 2005년 이래 경제건설국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여 오다가 2011. 3. 1. AR 지역 내 투자와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지원실을 신설하면서 기업지원실 투자유치팀에서 위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AS도시개발사업 진행경과 (1) AR시는 2006. 12. 무렵 민간자본을 조달하여 AT 일원 313,312㎡(약 95,000평)에 사업비 660억 원을 투입하여 택지조성 등 도시개발을 하고 조성된 부지를 분양하여 사업비를 회수하는 내용의 ‘AS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2008. 2. 5. 전남도지사로부터 사업시행자를 ‘AR시’로 하여 AS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받았고, ㈜AU가 위 사업에 민간 자본을 조달하기로 하고 사업을 진행하였다.

(2) ㈜AU가 2008. 10. 무렵 자금조달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자 2008. 11. 13. ㈜AV(이하, ‘AV’이라 한다)로 변경하여 위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AV도 자금조달을 하지 못하여 2010. 6. 무렵 ㈜AW로 개발사업권이 양도되었다.

한편 ㈜AW가 2010. 8. 2. ㈜AX(이하, ‘AX’이라 한다)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AX도 자본을 조달하지 못하여 AS도시개발사업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다. AY산업단지(이하, ‘AY산단’이라 한다) 조성사업 진행경과 (1) AR시는 2007. 4. 5.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AZ(BA, BB, BC) BD 일원 1,812,000㎡(약 549,000평) 부지에 사업비 약 2,807억 원을 투입하여 산업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