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3.11.01 2013고단26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3. 23: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대성동에 있는 정통푸드 앞 도로를 가오동 하늘채아파트 쪽에서 대전면허시험장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라노스 차량 뒷범퍼를 위 아반떼 차량 앞범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라노스 차량이 앞으로 밀려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트라제 차량을 충격케 하고, 다시 위 트라제 차량이 앞으로 밀려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쏘나타 택시를 연쇄충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5.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5.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23. 23:34경 대전 동구 낭월동에 있는 마포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성동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