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01.07 2019고단4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3. 00:47경 강원 평창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횡성군 우천면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새말톨게이트 출구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운행 거리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72k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8년 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14년 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