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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6가단5143133

하자보수금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D공제조합에 대한 채권자대위권 행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이유

1. 원고의 피고 D공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기초사실 1)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는 2012. 7. 11. 소외 주식회사 F(당시 피고 B가 대표자였으나 피고 주식회사 C와는 등기번호나 등록번호가 다른 법인이다

)와 E가 G로부터 도급받은 ‘G씨 상가주택 신축공사’(이하 ‘G 주택 공사’라 한다

) 중 구조공사 및 마감공사(세부내용 기초공사 및 RC구조공사, 내ㆍ외부 마감공사, 전기ㆍ설비공사)를 계약금액: 544,500,000원(부가가치세 11,880,000원 포함), 공사기간: 공사시작일 2012. 7. 11., 공사 완료일 2012. 11. 30.로 정하여 하도급주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을 하였다. 위 하도급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7조[하자담보책임

1. 을 을은 피고 B가 대표자로서 운영하던 소외 주식회사 F이다.

피고 조합은 이 회사의 상호가 H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 계약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신용보증기관의 증서로써 갑에게 납부한다.

2. 을은 검사를 마친 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하자보수 의무기간 중 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3. 을이 제2항의 하자보수의무 기간 중 갑으로부터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제1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5. 복합공종일 경우 공종별로 구분하여 정한다.

공종 계약금액(VAT별도) 하자보수보증금율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보증방법 구조물공사 159,786,000 3% 3년 보증서 방수 관련 공사 53,262,000 마감공사 319,572,000 2 원고는 2012. 12. 17. E와 사업양수도 계약을 하면서 자산 3,970,624,296원, 부채 5,030,499,943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