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금등
1. 원고의 피고 D공제조합에 대한 채권자대위권 행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1. 원고의 피고 D공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기초사실 1)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는 2012. 7. 11. 소외 주식회사 F(당시 피고 B가 대표자였으나 피고 주식회사 C와는 등기번호나 등록번호가 다른 법인이다
)와 E가 G로부터 도급받은 ‘G씨 상가주택 신축공사’(이하 ‘G 주택 공사’라 한다
) 중 구조공사 및 마감공사(세부내용 기초공사 및 RC구조공사, 내ㆍ외부 마감공사, 전기ㆍ설비공사)를 계약금액: 544,500,000원(부가가치세 11,880,000원 포함), 공사기간: 공사시작일 2012. 7. 11., 공사 완료일 2012. 11. 30.로 정하여 하도급주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을 하였다. 위 하도급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7조[하자담보책임
1. 을 을은 피고 B가 대표자로서 운영하던 소외 주식회사 F이다.
피고 조합은 이 회사의 상호가 H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 계약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신용보증기관의 증서로써 갑에게 납부한다.
2. 을은 검사를 마친 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하자보수 의무기간 중 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3. 을이 제2항의 하자보수의무 기간 중 갑으로부터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제1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5. 복합공종일 경우 공종별로 구분하여 정한다.
공종 계약금액(VAT별도) 하자보수보증금율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보증방법 구조물공사 159,786,000 3% 3년 보증서 방수 관련 공사 53,262,000 마감공사 319,572,000 2 원고는 2012. 12. 17. E와 사업양수도 계약을 하면서 자산 3,970,624,296원, 부채 5,030,499,943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