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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05 2013노2878

공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원심도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으로 고지된 벌금액(200만 원)을 감액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