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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1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20. 08:40 경 울산 중구 학 성공원 3길 54 학 성공원 앞길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사실은 택시요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낼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부산은행까지 약 10km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9,2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5. 14:10 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안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16,000원 상당의 소주 2 병 및 과일 안주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소액인 점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기타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