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거래 없는 허위의 매입자료라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금액 상당의 매입사실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은 원고가 하여야 함[국승]
조심2013서0956(2013.12.24)
실제 거래 없는 허위의 매입자료라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금액 상당의 매입사실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은 원고가 하여야 함
실제 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의 매입자료라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금액 상당의 매입사실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은 원고가 하여야 하며, 설사 그 금액이 원고의 매입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한 매입금액이 아니라 별도로 추가하여야 할 매입금액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2014구합5363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김□□
○○세무서장
2014. 08. 21.
2014. 09. 25.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9.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시 ○○번지 지하 ○○호 소재 ○○의류타운 등 다수의 의류소매업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수입금액, 필요경비 및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 원고가 운영하는 ○○의류타운 및 ○○의류타운▼▼▼점, □□의류타운, ○○의류 사업장에서 ××상사 등 42곳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상의 공급가액 OOO원(이하 '이 사건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각 해당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세무서장과 ◇◇세무서장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 사건 쟁점매입금액의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하여 2012. 9. 10.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2. 9. 28. 이의신청을 거쳐 2013. 2.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2. 24. 기각결정을 받았다.
마. 한편 원고의 어머니인 박☆☆은 원고와 별도로 '○○의류', '□□' 등 상호로 의류 소매업 사업장을 운영하였는데, 박☆☆이 신고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소득금액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및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은 인정하나, 이 사
건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의류를 ◆◆시장, ▲▲시장의 집단의류상가인 AAA, BBB, CCC, DDD, EEE로부터 실제로 매입하였고, 다만 위 집단의류상가의 의류판매상들이 사업자등록이 없어서 다른 사업자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것인바, 거래명세서, 거래사실확인서, 금융거래내역서 등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할 때 원고가 위 금액 상당의 의류를 실제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매입금액은 실질과세 원칙상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라. 판단
⑴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2955, 대법원2011. 4. 28. 선고 2010두28076 판결 등 참조).
⑵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당초 제출한 이 사건 쟁
점매입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의 매입자료라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금액 상당의 매입사실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은 원고가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거래명세표, 거래사실확인서, 계좌이체 및 출금내역이 기재된 금융자료, 박☆☆의 확인서 등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매입금액이 원고의 매입금액임을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사 원고의 매입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한 매입금액이 아니라 별도로 추가하여야 할 매입금액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의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 따르면 위 기간 동안
의 원고 수입금액은 약 OOO원이고, 필요경비는 약 OOO원(당초 신고 금액은 약 OOO원이었으나, 이후 경정된 금액이다)인바, 원고는 위 필요경비 약 OOO원에 대한 구체적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매입금액이 위 OOO원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추가 매입부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원고가 제출한 거래명세서(을 제3호증에 첨부된 거래명세서도 포함한다)에는
발행상대방(매입자)란에 '사모님' 또는 '◎◎'('◎◎'은 ◆◆시장, ▲▲시장 등에서 박☆☆과 원고의 사업장을 칭하는 호칭이다)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거래사실확인서에는 확인서를 작성한 의류상인들이 '박☆☆(김★★)'과 거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가 제출한 금융자료를 보면 대부분의 금액이 박☆☆ 명의의 계좌에서 매도인 계좌로 이체되었고, 상대방(매도인)의 입금계좌통장에도 박☆☆이 운영하는 사업자의 상호('○○의류', '□□' 등)가 기재되어 있다. 한편 박☆☆은 원고와 별도로 ○○의류 등 다수의 의류 소매업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박☆☆의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귀속종합소득세 신고에 따르면 위 기간 동안 박☆☆의 수입금액은 약 OOO원이고, 필요경비는 약 OOO원인바, 이 사건 쟁점매입금액이 박☆☆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위 필요경비 약 OOO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