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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20.11.12 2020나10447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제1심 판결 제6쪽 5행의 “갑 제3호증의 기재” 다음에 “당심 증인 Q, Z의 각 증언”을 추가하고, 제6쪽 6행의 “을 제5 내지 8호증”을 “을 제5 내지 11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6쪽 16행부터 7쪽 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② 피고는 2017. 2.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당심 증인 Q은,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2018. 1. 5.부터 모텔을 운영하고 있는데, 임차 당시 이 사건 건물에 유치권이 행사 중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2018. 1. 중순경에 어떤 남자들이 찾아와서 공사비를 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유치권행사를 해야 된다고 하여 관련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건물에서 모텔 영업을 하기 위해 건물을 임차하였다면 임대차계약 체결 전부터 건물 내외부의 상태 및 구조 등을 면밀히 살펴보았을 것인데, 위 Q은 임차 당시는 물론 이후 15일 ~ 20일간 모텔 영업을 하면서도 피고의 유치권 행사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가 위 2017. 2.경부터 지속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피고는 2018. 1.경 새로운 임차인으로 P, Q이 들어온 이후에도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자 2018. 1. 말경 객실 4개(L호, M호, N호, O호 를 점유한 상태에서 건물 입구에 현수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