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8. 20:06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지하철 갈마역 2번 출구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피해자 C(여, 31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 뒤에 서서 카메라 촬영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폰을 피해자의 치마 아래쪽으로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진술청취)
1. 피의자 범행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2011년 및 2012년 2회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촬영 장소 및 부위, 위와 같은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노래를 듣기 위해 휴대폰에 설정된 관련 앱(App)을 작동시키는 과정에서 실수로 카메라 플래쉬 앱이 실행되어 플래쉬가 터지는 바람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오해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뒤에는 피고인이 서있었던 점(증거기록 10면), ② 피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