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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5 2018가단50625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1.부터 2018. 2. 1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