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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02 2015고정366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8. 22:50경 피해자 B가 운전하는 C 1-1번 버스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구리시 동구릉로56번길 ‘인창주민센터’ 버스 승강장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버스를 정차하면서 앞문으로 내릴 수 있게 앞문을 열어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뒷문으로 내리라고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캡쳐사진 첨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