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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7 2014가합5313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의 주식회사 마이오 코랜드에 대한 채권 원고 주식회사 신원테크(이하 ‘원고 신원테크’라고 한다)는 화학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원고 한신화성 주식회사(이하 ‘원고 한신화성’이라고 한다)는 방습포장지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원고 정원특수필름 주식회사(이하 ‘원고 정원특수필름’이라고 한다)은 폴리에스터 필름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각 설립된 회사이고, 주식회사 마이오 코랜드는(이하 ‘마이오코랜드’라고 한다) 의료용품 및 위생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들은 주식회사 마이오코랜드에게 의료용품 등의 원자재를 납품하였는데, 마이오코랜드는 2013. 10. 2.경 당좌거래가 정지되었다.

원고

신원테크는 마이오코랜드를 상대로 ‘원고 신원테크가 2013년 5월부터 2013년 9월까지 마이오코랜드에게 납품한 점착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미지급 물품대금 319,865,7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3차전3446호)을 신청하여, 2013. 10. 31. 같은 취지의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2013. 11. 8. 위 지급명령 정본이 마이오코랜드에게 송달되어 2013. 11. 23. 확정되었다.

원고

한신화성은 마이오코랜드에게 모조지 등의 원자재를 납품하였는데, 2013. 8. 31.경 마이오코랜드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191,560,085원에 이르렀다.

원고

정원특수필름은 마이오코랜드를 상대로 ‘원고 정원특수필름이 2013년 5월부터 2013년 9월까지 마이오코랜드에게 납품한 폴리에스터 필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미지급 물품대금 410,308,25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3차2097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