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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20 2020고단685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시장 C,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가방 등 잡화의 도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상표사용에 관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표법위반

가. 피고인은 정당한 상표사용권한이 없음에도, 2019. 8. 5. 인천항에서 중국 위해발 F로 수입화물 6CT(BL번호 G)을 반입하는 방식으로, 상표권자 H이 우리나라 특허청에 국제등록번호 I, 상표등록번호 J로 각 상표등록한 것과 동일한 표장이 되어 있는 위조 제품인 지갑 327점(정품시가 합계 10억 3,986만 원 상당)을 인도하기 위하여 수입함으로써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정당한 상표사용권한이 없음에도, 2019. 10. 4. 인천항에서 중국 위해발 K로 수입화물 5CT(BL번호 L)을 반입하는 방식으로, 상표권자 H이 우리나라 특허청에 국제등록번호 M, 상표등록번호 N로 각 상표등록한 것과 동일한 표장이 되어 있는 위조 제품인 가방 140점(정품시가 합계 6억 4,400만 원 상당)을 인도하기 위하여 수입함으로써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5. 인천항에서 중국 위해발 F로 수입화물 6CT(BL번호 G)을 반입하는 방식으로, H의 응용미술저작물인 가방 액세서리 ‘O'과 그 형상이 동일한 가방 액세서리 720점(정품시가 합계 3억 9,600만 원 상당)을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함으로써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화물통관진행정보...

참조조문